헌법심의전문위원회(憲法審議專門委員會)
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(諮問)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.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, 정치학자,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,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.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,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.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.